업무용승용차 과세합리화
업무용승용차 범위
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
| 구 분 | 시행 전 | 시행 후 |
|---|---|---|
| 상각방법 | 정액법, 정률법 | 정액법 |
| 내용연수 | 기준내용연수, 신고내용연수, 특례내용연수 | 5년 |
| 상각방식 | 임의상각 | 강제상각 |
| 손금산입 한도 | 상각범위액 | 800만원 |
| 상각부인액 | 시인부족액 발생시 추인 | 800만원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추인 |
세무조정 사례
| 차량유지비 세무조정 |
|---|
|
|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|
|---|
|
| 차량유지비 세무조정 |
|---|
|
|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|
|---|
|
| 구 분 | 차 변 | 대 변 |
|---|---|---|
| 회계상 분개 | 현금 50,000,000 처분손실 150,000,000 |
차량운반구 200,000,000 |
| 세무상 분개 | 현금 50,000,000 감가누계액 8,000,000 (업무사용) 감가누계액 12,000,000 (사적사용) 처분손실 130,000,000 |
차량운반구 200,000,000 |
| 세무조정 | 처분손실 과대계상액 20,000,000 손금불산입(유보) 처분손실 한도초과분 122,000,000 손금불산입(기타사외유출) |
|